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 국장 (문단 편집) == 법적 위치 == ||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[파일:일본국 여권 (10년용 커버).png|align=center&width=300]]}}} || || [[일본 여권]] || 현재 일본에는 성문법으로 지정한 국장이 없으며, 일본 제국 당시에도 황실의제령은 황실의 의식과 제도에 대해 다루었을 뿐 국화문장을 국장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. 일본에서 나라의 상징에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국장 뿐만이 아니었는데, 사실 [[국기]]인 [[일장기]]조차도 [[1999년]] [[8월 9일]]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법적인 근거 없이 관습법상 국기로 사용되고 있었다. 다만, [[1920년]] 국제교통제도개량회의에서 '[[여권]] 전면에 해당국의 국장을 넣자.'고 의결되었을 때, 일본 정부는 이 문장이 사실상의 국장 기능도 겸한다고 간주하여 여권에 이를 그려넣었고, [[대사관]]과 [[영사관]] 등 공관에서 외교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. 따라서 일본 정부에서는 이 문장이 타국의 국장의 예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. > 次に掲げる商標については、前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、商標登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。 > 一 国旗、'''菊花紋章'''、勲章、褒章又は外国の国旗と同一又は類似の商標 > 다음에 열거하는 상표에 대해서는,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. > 1. 국기, '''국화문장''', 훈장, 포장 또는 외국의 국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>---- > 일본 상표법 제4조 한편 현행 일본 상표법 제4조에서는 국기인 일장기 다음으로 국화문장을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문장으로 열거하고 있는데, 이는 국화문장을 사실상(''de facto'')의 국장으로 인식하는 제도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. 국제법적으로도 [[세계지식재산기구]]의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(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of 1883) 등에서는 한 국가의 상징이 다른 나라에서 상표로 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서명국 간의 상호 통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, 이 가운데 일본의 상징으로 국화문장이 등록되어 있다. [[분류:아시아의 국장과 문장]][[분류:일본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